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근로소득지급간이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회원사분들이 기간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요청된 바, 안내드리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