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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예정 안내

한-인니 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에 정식 서명을 한 바 있으며, 빠르면 올해 6월 혹은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인구 4위의 거대 시장이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CEPA는 일반적인 개념인 FTA보다 넓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기업들의 선제적인 CEPA활용 준비를 위해 협정문의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첨부드리오니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의 세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제협력실 곽윤석 과장 02-6677-3669



첨부파일 (1개)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pdf (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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