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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품목 추천 접수 안내_기획재정부

1.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24.6.27) 대비 경제안보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품목 추천을 요청 받은 바, 회원 여러분의 품목 신청을 받아 추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경제안보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 금융․ 세제 등 혜택 지원이 가능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시 위기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지원, 수입업자 지원, 긴급수급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지원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cRnWDoPMEJuxzWMC7?

- 신청 마감일 : 2024. 3. 18(월)

※ 문의처 :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실 방소희  02-793-2465 management@koima.or.kr



<경제안보품목>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경제안보품목 선정시 지원사항>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수입국 다변화 지원,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위기 발생시 위기품목으로 지정되어 관세지원, 위기품목 수입업자에 관한 지원, 긴급수급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며,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경쟁력있는 금리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우선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안보품목 선정기준>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 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최근 이슈로 공급망 차질 우려가 높은 품목

8. 소부장법, 자원안보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개별법상 기술 관련 품목

9. 물류창고, 항만, 항로 등 공급망서비스 관련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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