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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건의사항 설문조사_관세청/한국개발연구원

1.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관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수입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 정책 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접수 부탁드립니다.


- 제출양식 : 구글리서치(온라인) 작성

- 신청링크: https://forms.gle/TjFTvTFhJvB3PcEn8

- 제출기한 : 2024. 5. 3(금)

- 문의처 : 협회 경영기획실 방소희 사원, 소윤미 실장 T. 02-793-2465 management@koima.or.kr


<참고사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 배경 및 목적

「관세법」,「대외무역법」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2. 대상

수입업체와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3. 내용

(4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 수입물품: 판독이 용이한 크기

- 수입물품 중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포장/원산지표시면 크기에 따라 표기50㎠미만: 8포인트이상50㎠이상 3000㎠미만: 12포인트이상3000㎠이상: 20포인트이상

-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 해당물품 또는 포장·용기 전면 원산지(한글) 표시36㎠이하: 12포인트이상36㎠초과 100㎠이하: 16포인트이상100㎠초과 200㎠이하: 24포인트이상200㎠초과 450㎠이하: 30포인트이상450㎠초과: 36포인트이상


(8조)원산지국명 표기방법

- 약어(ex. Gt Britain), 변형(ex. Italie)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ex. USA, UK, GB)되는 영문표기는 가능하나,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오인 우려시(ex. brazil nuts) 불인정

- 경제적 연합체(ex. EU, NAFTA, ASEAN 등)는 원산지표기 불인정


(10조)HS코드별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지정

- 보관시설에 푯말 또는 표지판 등으로 표시

-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

- 비닐로 내포장이 되어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 표시

- 소매용 최소포장에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 표시

- 현품에 원산지 표시

- 그 외 특수 품목별 표시방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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