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참석안내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제 목 :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개최안내</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는 수입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정부 주도의 사후관리에서 민간의 시장감시 등을 통한 사전예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아래와 같이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3.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판품조사, 정기검사, 사후관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오니, 귀사의 적극적
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