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안내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목재포장재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선적일기준)부터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 검역대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BR>□ 검사제외 물품-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요건- 열처
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