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2/24) 및 기업 업무지속계획(2/23) 안내
1.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2.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요령(20.2.24) 및 기업업무지속계획(20.2.23)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업은 붙임사항들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3.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입국절차: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