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와 수출입서류 작성방법
1. 한 - EU FTA 발효와 수입 한-EU FTA 발효로 2011년 7월 1일부터 국내 수입업체도 관세인하 즉,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EU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업체의 경우 건당 6,000유로(약 8,000US$)를 초과하</span>는 수입에 대해 EU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하며, 또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 EU수입시 EU 수출업체의
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