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뉴스룸

수입업계 최신 동향, 정책 변화, 협회 소식 및 회원사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대사관소식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한국 기업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의 건

한국 기업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과 과테말라 간 교역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테말라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한국 기업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입국자 명단 및 여권 컬러 스캔본(첫째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다 스캔)
2. 건강진단서(코로나 19 음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스페인어 번역본(번역 공증 안 받으셔도 되고 번역업체를 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국경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 국민의 신분증(DPI), 면허증, Circulation card (Tarjeta de circulación) 스캔본
4.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앞으로 편지 보내야 합니다:
- 편지는 스페인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 개인 비행기로 입국할 경우 항공기 정보, 항공기 운항 및 착륙 허가신청서,
- 과테말라 입국 사유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 국경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 국민에 대한 정보 (과테말라 신분증(DPI), 면허증, Circulation card (Tarjeta de circulación),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할 예정인지(도시 및 주),
- 회사가 발행해야 하고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 입국 희망하는 기업인이 1 인 이상이지만 항공편 정보가 같은 경우에는 편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 편지 예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입이 완료된 항공티켓

> 입국일로부터 최소 7 일 전 (주말 제외)에 상기 서류를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메일(embcorea@minex.gob.gt)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상기 서류와 공문을 과테말라 정부에 보내고 승인이 오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Tel: 02-771-7582/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개)

  • 한국 기업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pdf (0 B)

  • 편지 예시.docx (0 B)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