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르완다대사관] 르완다 생산 상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서명 권한자 목록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주재국 외교부는12월 27일(금)에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르완다산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서명 권한이 있는 주재국 세관 직원의 명단 및 서명 목록’을 송부해왔습니다. Marie Elise UMULISA주재국 외교부 아태국장 대행은 르완다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에 송부된 목록에 기재된 세관 직원의 이름 및 서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가 불법적(Illegal) 통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르완다와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무역을 진행 중이신 회원사 여러분께 본 정보가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