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대사관] Tierra del Fuego 주의 연어양식 투자 안내의 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상무관실에서 연락드립니다.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주에서 최근 발표한 연어 양식 관련 주법령 제1601호 및 그 시행령 제0587/26호의 시행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주정부는 개방 수역내 연어 양식 발달을 체계화하기 위한 주 시행령 제0587/26호의 발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주법 제1601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목적 및 비전>
- 지속 가능한 양식 모델 구축: 생산 질서 확립과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티에라델푸에고를 수산양식의 세계적 기준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 과학기술 기반 강화: ‘수산 및 양식 개발 센터(C.D.P.yA.)’를 설립하여 응용 연구, 혁신 및 기술 이전을 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 전통적 가치 보존: 비글 해협 (Canal Beagle)내 산업적 연어 양식 금지를 규정한 주법 제1355호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여 환겨여 보존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강화된 환경 및 관리 표준>
- 전략적 사전 환경 평가 (EAE): 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 환경 영향 분석 실시
- 적정구역 지정: 양식에 적합한 구역을 사전에 정밀하게 구획
- 환경 영향 평가 (EsIA) 의무화
- 프로젝트 고지가이드 (GAP)
- 수자원 보호: 식용 수자원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금번 시행령은 티에라델푸에고 내 양식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티에라델푸에고의 청정해역은 고품질 연어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규 마련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선제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티에라델푸에고 주정부는 상기 법령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의 대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함께 미래 수산업의 지평을 열어갈 책임감 있는 투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홍보 브로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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