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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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리사란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 수입협회에서 수입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합니다. 수입관리사 자격은 수출과 차별화 된 수입자의 관점에서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의 입증이 주안점이며 수입실무자로서는 물론 수입기업의 예비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주시며 실제 수입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경험과 현장분위기를 반영한 생생한 학습 내용으로 실용성이 극대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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