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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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1. 수입승인기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승인품목인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승인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이 생략된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추천기관이 승인기관이 된다.
수입승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따라서 수입상은 당해 상품이 수입승인 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Code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입승인신청서(제3-2호 서식)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를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수입승인의 요건
수입승인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승인을 해 주고 있다.
- 수입의 승인요청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및 이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4.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내용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 변경신고
-
다음의 경우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원산지
- 도착항(수출의 경우에 한함)
- 규격
- 수출입 물품의 용도(수출입 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승인조건
- 변경승인 신청
-
- 별지 제3-5호 서식을 사용할 것
- 수출·입 유효기간 내에 신청할 것(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즉시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입자(시행령 제26조 제3항 규정)의 변경은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 변경신청시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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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신고(신청)서 (제3-5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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