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미국 조지아주의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결과 보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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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지역</p> |
수입제한 대상식물</p> |
수입제한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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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
’09.7.1일 선적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