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과실류 수입제한조치 결과 보고(통보)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9.06.23최근 칠레 V구역 Los Andes 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산 과실류의 수입을 금지(’09.6.22. 위생증발급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끝.이전글[통보]미국 조지아주의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결과 보고다음글튀니지 무역사절단 상담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