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서면통보 의무
수입물품 양도시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서면통보 의무
1. 수입품의 수입통관 후 최종 구매자의 구매 전에, 단순 제조 가공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하거나 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입자가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의 재양도 포함)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에게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만약 위의 원산지 표시 의무 또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면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서울세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