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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보)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결과보고(통보)

1. 미국 동식물검역소 통보('08.12.30)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미국이 설정한 해당지역에서 검역규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2009.1.5일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p>

기주식물

제한사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지역</td>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td> 멕시코과실파리 발견

○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과실류는 "검역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quot;을&nbsp;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9.1.5일 선적분부터 적용.

- 국립식물검역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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