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결과보고(통보)
1. 미국 동식물검역소 통보('08.12.30)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미국이 설정한 해당지역에서 검역규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2009.1.5일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제한지역</p> |
기주식물 |
제한사유 |
|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Azusa지역</td>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td> | 멕시코과실파리 발견 |
○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과실류는 "검역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9.1.5일 선적분부터 적용.
- 국립식물검역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