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미국 텍사스주산 감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결과 보고
1. 최근 미국 텍사스주 감자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Zebra chip이라는 신종병원체가 발생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2. 동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산 감자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12.3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 국립식물검역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