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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보)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EI Cajon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결과 보고(통보)

1. 미국 동식물검역소 통보(’08.11.14)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EI Cajon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미국이 설정한 해당지역에서 검역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이에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08.11.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수입제한지역</p>

기주식물

제한사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p>

EI Cajon 지역</p>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석류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발견

 

※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과실류는 "검역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 포장되었음&quot;을 식물위생증명서</p>

     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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