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원산지표시제)
1.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활어(HS 0301)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의 HS 03류의 품목코드란에 \"0301\"을 신설한다.
부 칙</P>
이 고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산업자원부 수출입과
전화 : 02-2110-5336, 팩스 : 02-503-9438
- 첨 부 : HS품목코드 신구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