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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나무 역병 관련 추가 수입금지 조치

1. 회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미국 동식물검역소 등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 및 EU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참나무역병이 미국 오레곤 주 Columbia 카운티에서 발생하였고, Camellia spp.가 새로운 기주로 확인되었으며, Clintonia andrewsiana, Dryopteris arguta, Smilacina racemosa, Taxus brevifolia이 이 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동 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제4항에 의거 미국 오레곤 주 Columbia 카운티를 수입금지지역에 추가하고, 새로운 기주로 확인된 Camellia spp.의 수입을 금지하며, 참나무 역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Clintonia andrewsiana, Dryopteris arguta, Smilacina racemosa, Taxus brevifolia에 대해서는 무발생 지역산 증명을 요구(‘04.7.9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같이 참나무 역병관련 추가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추가 규제조치 적용일시를 2004년 7월 9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아시고자 하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역기획과(031-449-0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나무 역병 및 오리나무 역병 관련 규제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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