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오류 안내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4.05.18 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 최근 수입업체들에 대한 수입신고내역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에서 불량품 대체용 무상수입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 납부한 세액을 일시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디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사례와 정상적인 수입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1차 중국통상사절단 참가단원 모집(일정/지역변경-R2 및 참가경비참고)다음글수입자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