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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자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우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경제적으로 자익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귀사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자원 및 상품

 

 - 철,동,아연,연,알루미늄,니켈,주석,텅스텐,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 티타늄,지르코늄,안티몬,망간,크롬 관련자원 및 반제품

 - 스테인레스강, 기타 합금강, 비합금강 및 관련 반제품

 - 금강석, 금광, 백금강, 사금, 은광

 - 창연광, 수은광, 인광, 카리광, 우라늄광

 - 석탄, 원유, 나프타

 - 원목 및 관련 반제품, 목재펄프, 폐지

 - 원면, 원당, 소맥, 대두, 옥수수, 생고무

 - 흑연, 운모, 석면, 형석, 석회석(대리석 포함), 규사, 고령토, 사석, 활석, 암염, 유황

 -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 핵연료</P>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수입거래

 

 □ 시설재</P>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 www.mofe.go.kr → 자료실→ 법령정보→검색창 조회


□ 첨단제품

 

- 산업자원부 고시 2002-24호(2002. 3. 2)상의 첨단 제품(기술은 제외)
 ☞ www.mocie.go.kr → 자료실→ 법령자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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