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우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경제적으로 자익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귀사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자원 및 상품
- 철,동,아연,연,알루미늄,니켈,주석,텅스텐,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 티타늄,지르코늄,안티몬,망간,크롬 관련자원 및 반제품
- 스테인레스강, 기타 합금강, 비합금강 및 관련 반제품
- 금강석, 금광, 백금강, 사금, 은광
- 창연광, 수은광, 인광, 카리광, 우라늄광
- 석탄, 원유, 나프타
- 원목 및 관련 반제품, 목재펄프, 폐지
- 원면, 원당, 소맥, 대두, 옥수수, 생고무
- 흑연, 운모, 석면, 형석, 석회석(대리석 포함), 규사, 고령토, 사석, 활석, 암염, 유황
-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 핵연료</P>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수입거래
□ 시설재</P>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 www.mofe.go.kr → 자료실→ 법령정보→검색창 조회
□ 첨단제품
- 산업자원부 고시 2002-24호(2002. 3. 2)상의 첨단 제품(기술은 제외)
☞ www.mocie.go.kr → 자료실→ 법령자료→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