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해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는 국가 청렴도 제고와 부패 척결, 신뢰 확보 등이다. 이와 관련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법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위배될 확률이 높다. 법의 무지는 항변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번 강연을 통해 김영란 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기존의 뇌물죄는 그대로 존재하고, 김영란 법은 기존의 뇌물죄에 추가된 것이다. 김영란법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5․10을 떠올리는데 3․5․10이 김영란법의 기본은 아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첫째 부정청탁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정청탁이 없어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1회에 100만원이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수수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은 이 세 가지에 맞춰 생각하면 된다.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문제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공무를 하고 있는 일반 사사로운 사인의 경우에도 그 직무 범위 내에서는 공직자로 본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기본적으로 공직자나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전부 다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허용되나 그 상한액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회사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낼 때가 있는데, 회사업무 관련한 공무원이 상을 당해서 사장 10만원, 부사장 10만원, 전무 10만원을 부조했다면 그 원천이 하나여서 30만원을 한 것으로 보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창회 회칙에 ‘본 동창회는 매월 회비로 3만원을 걷는다. 그리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동창회 명의로 50만원을 부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동창회에서 50만원을 부조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보느냐. 종전에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보았으나 김영란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넓게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생길 여지가 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한테는 식사를 잘 못 사고 철학과 교수 또는 군인 친구는 신경 안 쓰고 식사 대접을 한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군인 친구에게는 경조사비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조사비의 개념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포함된다.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여 10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은 합산하여 5만원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법인 중에서도 특정인물을 생각하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물이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협회 공식행사를 호텔에서 하는 경우에 관련 공직자를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다만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두가 동일한 것을 먹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면 괜찮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자는 10만원 식사, 발표자 아닌 사람은 8만원 식사 등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된다.
외부강의 등은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니 원칙적으로 괜찮지만 금액의 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차관(기관장) 강의 사례금이 1시간에 40만원이면 2시간에 80만원일 것 같으나 최고 상한액은 이 금액의 1.5배까지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20시간 강의를 해도 60만원이 한도이다.
마무리해보면,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문서에 적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봐도 된다. 문서에 적어서 낸다는 것은 즉시 공개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남는 다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도 된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