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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MA 리더스 포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전략


제130차 KOIMA CEO 아카데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전략

The Prospects and Strategies of trade of Trump administration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전 주제네바 대사, 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

Seok-young Choi

Senior Advisor of Lee & Ko

Forme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Former Trade cum Chief FTA Negotiator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

최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비관세 조치의 문제이다. 제조업 제품의 평균관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45년에는 40% 이상, 1995년에는 4% 이하, 2015년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확대되면서 관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비관세조치의 진입장벽이 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기술표준, 인증 등 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고 세관절차 지연문제, 수입부과금 및 특정적 제한 등 진입장벽이 교역을 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이다. ‘무역흑자는 선이고 적자는 악이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다’ 등 양분법적인 논리는 잘못된 인식이다. 중간재 수출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90%를 재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글로벌 가치사슬을 비즈니스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무역규모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됐으며, 최근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규모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갈등이다. 전자상거래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예정이지만, 적정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및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국내설치 의무화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요건 의무화 문제 등도 있다.

넷째, 보호주의의 확산과 보복이다.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신고립주의가 유행하는 추세이다. 그 예로 미국은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보복에 들어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과잉생산으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및 세이프가드의 발동 등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국영기업/NME 지위와 미‧중 갈등이다. 국영기업과 중국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NME 지위로 분류됐었는데, 2016년 말 중국 NME 지위 종료여부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대립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노동 문제이다.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는 개도국에 대해서 환경운동과 같은 조항의 충족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파괴를 한 사람들이나 국제 환경기준을 위배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당정책을 보면, 공화당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반영한다.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심각한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선거공약을 보면, 매우 심플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임금인상 및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한 무역협정 협상 추진이다. 이를 위해 7개의 핵심 추진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TPP 협정 탈퇴이다. 두 번째는 강력한 통상협상대표 임명이고, 세 번째는 외국의 무역협정 위반사례 발굴 및 동 사례 정정방안 강구이다. 네 번째는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로, 35% 관세부과 또는 법인세 면제 철회이다. 즉, 미국 기업이 멕시코 기업에 투자해 멕시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재수출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5% 관세를 부과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멕시코나 NAFTA에 속한 회사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게도 엄청난 경고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35%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를 안 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조치이다. 여섯 번째는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행위 제소이고, 일곱 번째는 대통령 행정명령 권한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공약에서 봤듯이 트럼프의 강한 보호주의 정책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충분히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식의 이익 추구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피지기,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분쟁 및 통상압박에 대비하여 통상분쟁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우선적 통상압박의 대상이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인 점을 감안하여 동향파악과 함께 동 지역에 투자한 우리 업체의 대응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통상정책의 관계를 파악하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정강 내용을 파악,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미중 간 분쟁 국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업계, 국회 간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과 선점효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의 추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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