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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MA 리더스 포럼

전환기에 알아두면 유익한 세테크 전략

특집

제134차 KOIMA CEO 아카데미

전환기에 알아두면 유익한 세테크 전략

조형래

SC제일은행 상무이사 / 세무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고용유지․증대 지원,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세금감면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 인정한도가 연 1800만원, 월 150만원이다. 150만원까지는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의 결산서를 보면 접대비가 10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 세금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유고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공제를 적용하면 4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공제 즉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가액의 80%, 5억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이는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상속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자산에 대해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4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의 신고․납부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7%를 공제해준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3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반인 셈이다. 결국 각종 공제를 다하고 나서 남는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다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재산의 증여와 세금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증여이다. 상속세를 내야할 만큼 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은 10년에 한 번이다. 배우자는 6억원, 아들․딸․손자는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는 미리 하는 게 좋다. 그 예로 최근에 한 고객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안 된 시점에 사망하여 2억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한 후 9년11개월24일만에 사망해 6일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아울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 그래서 10% 낼 것을 손자에게 증여하면 13%, 세율 20%는 26%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된다.

한편, 상속․증여세 신고시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가 공제될 예정이다. 그래서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이 있다. 가업승계를 위해 승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이 대상자산이다. 이는 가업자산상당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20% 세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회사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본다면, 미리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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